송기헌 의원, 축산 악취방지 3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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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8일 '악취방지 3법'으로 불리는 축산법, 가축분뇨관리·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가 영세한 축산업자에게 악취 저감시설 설치·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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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갈등 봉합…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8일 '악취방지 3법'으로 불리는 축산법, 가축분뇨관리·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세한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해 농가 재정부담 완화와 지속되는 민원접수 지역에 대해 악취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악취 문제가 국민의 주거권과 직결된 전국적 현안임을 인식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축산농가 악취 민원 건수는 총 4만1617건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전국 양돈축산농가 대상으로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영세농가는 재정지원 없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자체의 악취방지 종합시책 주기가 10년으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다. 사유지 특성상 소유주 동의 없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출입할 수 없어 원인 파악과 개선명령 조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가 영세한 축산업자에게 악취 저감시설 설치·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악취정밀조사' 제도를 신설해 담당공무원의 사유지 출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개선명령 이행 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재확인하도록 하는 후속조치 방안도 보완했다.
송기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악취 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이 보다 빠르게 봉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방안을 꾸준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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