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회사 차량부품 모방제품 판매 회사대표 집행유예

박철홍 2024. 7. 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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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가 운영하는 플라스틱 제품(차량 부품) 제조업체 B사에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동업회사 C사가 제작한 '차량 보호용 플라스틱 패널' 모방상품을 제작해 인터넷이나 유튜브상에 광고하거나 차량용품 전시회 출품해 전시하며 총 200세트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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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가 운영하는 플라스틱 제품(차량 부품) 제조업체 B사에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상품을 모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상품을 제작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동업회사 C사가 제작한 '차량 보호용 플라스틱 패널' 모방상품을 제작해 인터넷이나 유튜브상에 광고하거나 차량용품 전시회 출품해 전시하며 총 200세트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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