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한우 하락 직불금 지원

전남CBS 고영호 기자 2024. 7. 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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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이 한우 가격의 지속적 하락에 따라 지원에 나섰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이후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피해 보전 직불금 형태로 지원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 시기인 지난 2015년 이전부터 한우와 육우·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갸운데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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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전 직불금 신청 안내문. 고흥군 제공


고흥군이 한우 가격의 지속적 하락에 따라 지원에 나섰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이후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피해 보전 직불금 형태로 지원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 시기인 지난 2015년 이전부터 한우와 육우·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갸운데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다.

한우 농가당 최대 3500만 원, 농업법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직불금 예상 지급액 추정치는 한우 마리당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이다.

피해 보전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8월 9일까지 관련 증빙자료(FTA 협정 이전 품목생산, 2023년 생산·판매실적 등)를 갖추어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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