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무혐의·불송치 결정

강윤서 기자 2024. 7. 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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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수색 지시’ 대대장 등 6명 송치…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6월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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