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쪼개기 막아라"...부천시,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 토지거래 허가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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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주거용 제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 공고했다.
8일 부천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4년 7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지역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과 상동 일부 인근 지역 166필지(면적 2.21㎢)다.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예정 지구에서 건축물 용도 중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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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주거용 제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 공고했다.
시는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 공모 추진에 따라 상가 지분을 여럿이 나눠 가져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8일 부천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4년 7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지역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과 상동 일부 인근 지역 166필지(면적 2.21㎢)다.
시가 경계하고 있는 '상가쪼개기'란 상가 지분을 여럿이 나눠 가져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꼼수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행위제한 △권리산정기준일 조기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예정 지구에서 건축물 용도 중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받은 경우엔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청렴한 부천시를 만드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에서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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