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경찰관·검찰수사관 검찰 송치

수원/권상은 기자 2024. 7. 8. 14: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받은 기자 4명도
경기남부경찰청 청사. /경기남부경찰청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와 관련한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해 온 경찰이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수사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경찰관 A씨, 인천지검 수사관 B씨를 각각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와 경기지역 신문사인 경기신문 등 언론사 기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작년 10월 당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수사 보고서 원본을 사진으로 찍어 디스패치 기자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이씨의 실명과 직업 등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디스패치 기자를 포함해 4명이 공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디스패치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작년 12월 28일 보고서 사진을 포함한 내용을 보도했다.

또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처음 보도했고, 이후 여러 매체의 후속 보도가 잇따르면서 이씨의 실명이 대중에 알려졌다.

경찰은 기자 4명을 송치한 데 대해 유사 사례와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보를 취득한 기자들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보를 제공받은 기자가 기사화하지 않은 사례도 있지만 법령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