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논란` 동탄경찰서 성범죄 사건, 1년 6개월치 전수 조사한다

김광태 2024. 7. 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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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를 상대로 지난 1년 6개월 치 성범죄 수사 사건을 전수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최근 화성동탄경찰서는 신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월부터 화성동탄경찰서가 맡았던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며 "각종 서류와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 시 담당 수사관들과 면담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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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를 상대로 지난 1년 6개월 치 성범죄 수사 사건을 전수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최근 화성동탄경찰서는 신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 전수 조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주관하며, 지난 4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월부터 화성동탄경찰서가 맡았던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며 "각종 서류와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 시 담당 수사관들과 면담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절차의 적정성, 수사 결과의 합리성 등을 전체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동탄신도시 소재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한 20대 남성 A씨를 50대 여성 B씨의 신고만으로 성범죄자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동탄경찰서는 죄 없는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 최초 신고인인 50대 여성 A씨를 정식으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CCTV 영상을 보며,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어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온 B씨에 대해서는 입건 취소하고, 이날 무혐의로 결론 낸 수사 결과를 최종 통지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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