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안해…고심 끝 결정”
윤승옥 2024. 7. 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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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면허정지 등)을 하지 않고, 하반기에 복귀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직자는 1년 이내 동일 연차, 동일 과목에 복귀할 수 없는 규정을 완화해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 장관은 "각 수련 병원은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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