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대대장 등 6명 송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야당은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정”이라며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은 “해병대 수사단의 무리한 수사가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고 주장해 경찰 수사 결과가 정쟁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의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기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종자 수색에 직접 참여한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이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대상자는 신속기동부대장인 여단장과 선임 대대장인 B 포 11대대장, 채 상병의 직속상관인 이용민 포7 대대장 등이다.
경찰은 당시 ‘수중’이 아닌 ‘수변수색’을 담당한 해병대 현장지휘책임자인 7여단장이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수색지침을 내렸고 이는 사고 당일까지 유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사고 전날 밤 결산회의에서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며 수중수색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내렸고 이것이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봤다.
또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인 이용민 중령과 내성천 사고 발생 구간 수색을 담당한 본부중대장,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은 포11대대장의 수색지침 변경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부에 확인해 변경하거나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7여단장 송치를 놓고 관리감독 소홀과 사망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며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임 전 사단장은 복장 등 여러 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월권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권남용 의혹은 순직한 채상병이 속한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해병 1사단에서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갔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수색 과정을 지휘했다는 의혹이다.
과실치사도 임 전 사단장의 총괄 관리 책임은 있지만 사건 전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채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7여단장의 경우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송치하기로 한 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 67명과 현장감식,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190여점의 자료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체적으로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결론 지었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 불송치 의견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지난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처음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수사단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받아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첩된 기록은 군 당국에 의해 회수됐다.
이 과정에서 군 당국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전화통화 등이 수시로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격노한 뒤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지휘부 등이 전방위로 압박한 끝에 이첩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 중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특정된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하지만 조사본부의 중간보고서에서는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거론해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수중 수색을 하게 되면서 사망 원인이 됐다고 지적한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수처는 조사본부 재검토 때 임 전 사단장 등이 혐의자에서 빠지게 된 과정에서 국방부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여럿 확보한 상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상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때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낸 만큼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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