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은행 2대 은행장에 정범구 전 의원

고나린 기자 2024. 7. 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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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으로 수감되거나 수감될 위기에 처한 가난한 시민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장발장은행 2대 은행장으로 정범구 전 독일 주재 대사(인권연대 운영위원)가 위촉됐다.

정 신임은행장은 지난 4일 인권연대 창립 제25주년 기념 회원의 날 행사에서 취임 인사에서 "(벌금제 개혁을 통해)장발장은행이 하루속히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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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구 신임 장발장은행장. 인권연대 제공

벌금 미납으로 수감되거나 수감될 위기에 처한 가난한 시민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장발장은행 2대 은행장으로 정범구 전 독일 주재 대사(인권연대 운영위원)가 위촉됐다. 홍세화 전 장발장 은행장이 지난 4월 별세한 뒤 공석이었던 자리를 맡은 정범구 신임 은행장은, 벌금 제도 자체를 개혁해 “장발장 은행이 하루속히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장발장은행을 운영하는 인권연대는 8일 “홍세화 장발장은행장의 별세로 공석이 된 은행장에 정범구 인권연대 운영위원을 위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년 2월 문을 연 장발장은행은 8일 기준 1355명에게 2억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했다. 은행 대출금은 시민 모금으로 충당하며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등이 우선 대출 대상이다. 살인·강도·성폭력·뇌물 사건과 상습범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 신임 은행장과 함께 출범하는 2기 장발장 은행은 벌금을 낼 여력이 없는 시민을 당장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벌금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운동에도 한층 무게를 실을 계획이다. 인권연대는 “지금처럼 소득과 재산이 달라도 똑같은 벌금을 내는 ‘총액 벌금제’를 넘어 재산과 소득에 따라 다른 벌금을 내는 ‘소득·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고,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을 무조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신임은행장은 지난 4일 인권연대 창립 제25주년 기념 회원의 날 행사에서 취임 인사에서 “(벌금제 개혁을 통해)장발장은행이 하루속히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정 신임 은행장은 독일 마부르크대학 정치학 박사로 제16대, 제18대 국회의원과 독일 주재 대사, 한국청년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인권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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