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 해병 순직 사건' 6명 송치…"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임 전 사단장, 형법상 책임 묻기 어려워
현장지휘관 6명은 송치 결정 내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7월 19일 채모 해병이 경북 예천 한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해왔다. 임 전 사단장은 직권남용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고는 포B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직접적 원인이다”며 “임 전 사단장이 A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포B대대장의 임의적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최종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임 전 사단장 경우 수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된 행위는 작전통제권이 없었음에도 수색과 관련해 여러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 추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해 다해야 할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색작전과 관련해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에게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작전 관련 지시에 대해선 소방측과 협의된 수색지침을 A여단장이 모든 부대원들에게 이행토록 지시한 이후 보고 받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루어진 것들로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대상자는 총 6명이다. 당시 신속기동부대장인 A여단장과 포B대대장, 포C대대장, 포D대대본부중대장과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및 포병여단 군수과장이다.
경찰은 포B대대장 경우, A여단장과 직접 소통하고 수색지침을 하달받아 전파하는 등 직접 관여했는데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해 혼선을 주는 위험을 창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A여단장은 예천 지역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 총책임자로서 안전한 작전수행을 관리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수색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의 부족, 소극적 지시 등이 종합적으로 합쳐져 포B대대장의 임의적인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선 포B대대장이 변경 지시한 수색지침이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견했으면 상부에 확인해 지침을 철회·변경해야 했다고 봤다. 경찰은 이들에게 위험성평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상되는 위험방지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채 해병이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하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군ㆍ소방ㆍ지자체 등 관련자(67명) 조사 △현장감식 △해병대 A사단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190여점의 자료분석 △군·소방·국과수·대학 수사자문단 등 ‘합동 실황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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