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불송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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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선 '월권행위'일 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포병대대 7본부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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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8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경찰은 장화 높이까지 수색하던 대원들에게 대대장이 사실상 '허리 높이'의 수중수색을 하도록 오인하게 한 지시를 내려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대대장의 작전지침 변경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선 '월권행위'일 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이후 포병대대 7본부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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