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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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복귀해 올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하면 1년 이내에 동일한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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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복귀 전공의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상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이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전체 전공의 90%가량은 여전히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10명 가운데 9명은 사직도 출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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