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않기로”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4. 7. 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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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복귀해 올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하면 1년 이내에 동일한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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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복귀해 올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하면 1년 이내에 동일한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복귀 전공의 대책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7.8. 뉴스1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8일)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 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상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이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각 병원은 9월 초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 레지던트를 선발하려면 45일 전인 이달 중순에는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해야 한다. 이를 감안할 때 이달 중순까지 전공의 복귀 규모를 파악해야 이후 부족한 인원을 파악해 수련 모집 공고를 낼 수 있다. 조 장관은 “각 수련 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전체 전공의 90%가량은 여전히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10명 가운데 9명은 사직도 출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복귀 전공의, 복귀한 전공의, 애초 병원을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 간의 형평성 문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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