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 폐차하면 ‘기후동행지원금’ 5개월 준다

기민도 기자 2024. 7. 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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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시민에게 교통비를 최대 32만5천원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8일부터 지난해 경유 승용차를 조기 폐차한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 안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은 예산 규모, 대기 질 개선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지난해 5등급 경유 승용차 1대를 조기 폐차하고 지금까지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서울시민 18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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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월 6만5천원 지원
제4회 푸른 하늘의 날인 지난해 9월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점검에 나선 서울시 관계자가 차량 배기관에 설치한 매연 측정기를 통해 매연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시민에게 교통비를 최대 32만5천원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8일부터 지난해 경유 승용차를 조기 폐차한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 안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이번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은 예산 규모, 대기 질 개선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지난해 5등급 경유 승용차 1대를 조기 폐차하고 지금까지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서울시민 18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7~11월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가 7~11월 중 기후동행카드를 직접 충전해 사용한 뒤 올 연말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후동행지원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 달에 6만5천원씩 최대 32만5천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주 폐차보조금 지급일 순으로 유선전화 문자 등으로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 대상 안내를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서울시 대기정책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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