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
김동현 2024. 7. 8. 14:24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북경찰청은 8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발표 브리핑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뉴스24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안해…대통령실 끌어들이지 말라"
- 검찰, '법카 의혹'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野 "국면전환 쇼"(종합)
- '46세 특급 동안' 김하늘, 펄럭이는 초미니에 안절부절…쭉 뻗은 각선미는 '예술' [엔터포커싱]
-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8일 발표…野 "특검 수용하라"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8일 청문준비단 사무실 출근
- [단독] "시공사에 인센티브 10억"…공사기간 한 달 줄인 '공로'
- "손웅정, 넘어진 아이에 발길질"…벤치에선 "꼴값 떨지 마" 등 폭언도
- '시청역 사고' 유족들, 장례식 중 80만원 청구서 받아…'운구·현장수습비'
- 윤아 이어 또 '인종차별'…방석 없이 끼여 앉힌 돌체앤가바나쇼
- "매각 '대박'…근데, 점주는요?" 컴포즈커피에 던져진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