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 비대위원장, '의사 면허정지' 집행정지 2심도 기각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2024. 7. 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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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김 전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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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집행정지신청 기각
'전공의 집단사직 조장'…업무방해 교사 혐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김승주·조찬영·김무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김 전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낸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김 전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2월 의협 궐기대회에서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의협 비대위 측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 4월 기각돼 항고했다. 당시 행정법원은 "집행이 정지될 경우,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의 대리인은 지난 5월 심문기일에서 "당시 발언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이라며 "전공의들은 별도로 행동하고 있으며 발언에 조장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었다.

법원은 박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도 지난달 27일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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