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버팀목·디딤돌 대출 문턱 낮아진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이 60%에서 100%로 완화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 받으려 해도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 실행을 거절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경락자금의 100%를 저리 대출해주겠다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조건에 걸려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 사례가 속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100%를 적용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대출은 DTI 60%를 적용하기 때문이었다.
국토부가 DTI 비율을 100%로 조정하면서 대출지원 기관 사이의 엇박자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KB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금리가 더 낮은 피해자 전용 버팀목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허용된다.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1.2~2.7%로, 일반 버팀목 금리(2.1~2.9%)보다 저렴한 편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피해자들은 과거 주택 보유 이력과 상관없이 생애 최초 구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은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향후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주택 구입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금리 인하(0.2%포인트), 대출한도 확대(2억5000만원→3억원), 담보인정비율 상향(70%→80%)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프고 계속 커지는 켈로이드 흉터··· 구멍내고 얼리면 더 빨리 치료된다
- “남잔데 숙대 지원했다”···교수님이 재워주는 ‘숙면여대’ 대박 비결은
- [스경X이슈] 반성문 소용無, ‘3아웃’ 박상민도 집유인데 김호중은 실형··· ‘괘씸죄’ 통했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숨진 채 발견
- 윤 대통령 골프 라운딩 논란…“트럼프 외교 준비” 대 “그 시간에 공부를”
- ‘검찰개혁 선봉’ 박은정, 혁신당 탄핵추진위 사임···왜?
- 한동훈 대표와 가족 명의로 수백건…윤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의 정체는?
- “그는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 1인 시국선언한 장학사…교육청은 “법률 위반 검토”
- 3200억대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조직 체포… 역대 최대 규모
- 머스크가 이끌 ‘정부효율부’는 무엇…정부 부처 아닌 자문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