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마지막 출구전략’…정부, ‘미복귀 전공의’ 행정 처분 안한다

김은진 기자 2024. 7. 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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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는 의료공백 사태가 일단락 지어질지 주목된다.

전공의들은 당초 정부가 정당하지 않는 명령을 내렸으므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며 복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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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 경기일보 DB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는 의료공백 사태가 일단락 지어질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중순 이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소속된 수련병원에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든 똑같이 ‘중단’ 상태가 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른 복귀를 재차 촉구하면서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을 최종 처리하고, 전공의들은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 정부는 오는 9월 복귀하는 전공의의 경우 군대 입영 시기를 연기하는 부분도 병무청과 협의하고 있다. 남성 전공의의 경우 장교 개념으로 군대를 가기 때문에 근무, 입영 기간이 상당이 길어져 9월 복귀 시 특례를 적용해 입영 시기 연기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전공의는 전문의가 될 때까지 수련할 수 있도록 33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미복귀자는 수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동안 의료현장 이탈에 대해 ‘불법’이라고 하며 ‘기계적 법 집행’을 하겠다는 정부가 결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입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5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1만3천756명 중 출근 전공의는 7.9%인 1천92명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전공의들은 심드렁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전공의들은 당초 정부가 정당하지 않는 명령을 내렸으므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며 복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환자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인영 한국췌장암환우회 회장은 “이 정도면 정부가 해줄 것은 다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환자들은 정말 한계에다 참담한 상황이라, 이번 조치가 받아들여져서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면 우리는 환영”이라고 말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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