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복귀여부 상관없이 철회”

김명지 기자 2024. 7. 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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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철회하기로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이날 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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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철회하기로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이날 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병원 현장에 남아있던 전공의와 중간에 복귀해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보다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을 보면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행정철회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행정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공의대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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