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제주서 또…"여성들 알몸 버젓이 찍혔다"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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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다른 여성 이용자들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여성이 입건됐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6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제주의 한 목욕탕에서 여성들의 알몸을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해 출국 정지를 신청하는 한편,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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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목욕탕에서 여성 이용객 몰래 촬영
늘어나는 중국 관광객, 범죄도 증가
목욕탕에서 다른 여성 이용자들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여성이 입건됐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6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제주의 한 목욕탕에서 여성들의 알몸을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스마트폰에는 3, 4명의 피해자가 찍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목욕탕 내부가 신기해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주장대로 실제로 신기해서 찍었다고 하더라도 목욕하고 있던 피해자들 알몸이 찍혔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온 관광객 신분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해 출국 정지를 신청하는 한편,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17만7588명이었다. 그중 중국인이 13만4389명으로 전체의 75%가 넘는다. 코로나 엔데믹과 더불어 중국인 관광객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달 초 중국인 관광객들이 금연 구역인 성산일출봉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등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자연유산이 훼손돼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유아가 제주 한 대로변에서 대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한 편의점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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