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모든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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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부터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버틸 시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강수를 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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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부터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버틸 시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강수를 둔 바 있다.
사직한 전공의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련 규정을 완화한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제한을 완화한다.
이는 전공의 대다수가 수련병원을 떠나 의료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으로 사직서를 냈다. 현재 수련병원 211곳의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1104명(8.0%)만 출근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며 “각 병원은 오는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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