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사망 6개월만..'수사정보 유출' 경찰관→검찰 수사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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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검찰 수사관과 이들에게 정보를 전달받은 기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측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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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측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은 기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넘겨진 경찰 A씨는 이선균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기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알려졌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 마약 사건과 관련된 대상자의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보고서를 확보하거나 보고서를 내용을 확인한 기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는 이선균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지역 소재 일간지 기자에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19일 '마약혐의 내사 중'이라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던 그는 그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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