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연 매출 6천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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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기존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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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기존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1차와 2차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했지만, 지원 대상 연 매출 기준이 너무 낮아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이번 3차에서 연 매출 기준을 6천만 원 이하로 크게 높였다.
전기요금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으로, 신청·접수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앞서 1차와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은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 경우 기존(1차)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차감된 요금이 고지서에 찍혀 통지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간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월 납부 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강조했다.
이번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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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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