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 없다”
윤승옥 2024. 7. 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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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경찰은 장화 높이까지 수색하던 대원들에게 대대장이 사실상 '허리 높이'의 수중수색을 하도록 오인하게 한 지시를 내려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선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며 "월권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한다. 이 행위는 군 내부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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