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서 역한 비린내"...카페 여직원 음료에 이물질 넣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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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몰래 이물질을 탄 남성이 CCTV에 포착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5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제보한 카페 직원 A씨는 이날 혼자 근무하며 자신이 먹던 커피를 내려뒀다가 잠시 후 다시 마셨을 때 역한 비린내를 느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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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몰래 이물질을 탄 남성이 CCTV에 포착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5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제보한 카페 직원 A씨는 이날 혼자 근무하며 자신이 먹던 커피를 내려뒀다가 잠시 후 다시 마셨을 때 역한 비린내를 느꼈다고 했다.
A씨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항상 마시는데 빨대로 딱 빨아들이니 역하고 비린내가 나서 반 모금 정도 삼키는 동시에 뱉어냈다"며 "(컵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니 한 번도 난 적 없던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커피를 뱉어낸 A씨는 매장에 유일하게 있던 남성 B씨를 의심했다. 일하는 동안 수상하게 힐끔거리던 B씨의 시선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에 매장 내 CCTV를 확인해 보니, A씨가 B씨의 주문을 받고 뒤돌아 음료를 제조하는 동안 B씨가 A씨의 커피에 이물질을 넣는 모습을 포착했다. 자리로 돌아간 B씨는 A씨가 커피를 마시는 모습도 지켜봤다.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지만, B씨는 신용카드가 아닌 모바일 쿠폰을 사용해 음료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의 신원이 밝혀질 것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재물손괴죄나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자료를 확보, B씨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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