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에 수당 지급… 매월 10만~20만원

강승남 기자 2024. 7. 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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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관내 어촌계 소속 70세 이상 현업 해녀에게 고령 해녀 수당을 지급한다.

제주시는 오는 19일까지 어촌계 소속 고령 해녀들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고령 해녀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는 현업 고령 해녀 수당 신청자에 대해 자격을 검증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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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까지 읍면동서 신청
제주시 구좌읍 행원포구 인근 갯바위에서 해녀들이 해산물 채취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관내 어촌계 소속 70세 이상 현업 해녀에게 고령 해녀 수당을 지급한다.

제주시는 오는 19일까지 어촌계 소속 고령 해녀들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고령 해녀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7년 7월 31일 기준' 현직 해녀로 등록된 해녀 중 올해 하반기 만 70세가 도래하는 해녀다.

신청 방법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 수산물 생산·판매실적 증빙서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현직 해녀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현업 고령 해녀 수당 신청자에 대해 자격을 검증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제도는 제주 해녀 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녀 특별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만 70세 이상의 현직 고령 해녀에게 소득 보전을 지원해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복권 기금이다.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10만원, 만 80세 이상은 2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890명에게 12억7200만 원, 올해 상반기에는 752명에게 5억5080만 원을 지급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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