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수사관·언론인 6명 검찰 송치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수사관과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와 경기지역 신문사 경기신문 등 언론사 기자 4명 또한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고 이선균 마약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기자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약 범죄 수사와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고 이선균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에게 건네거나 전화 통화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사 상황을 알려줬다.
A에게 직·간접적으로 보고서를 확보하거나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기자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를 비롯해 총 3명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패치는 고 이선균 사망 이틀날인 지난해 12월 28일 해당 보고서 원본 사진을 비롯한 내용을 보도했다.
B씨는 고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신문 소속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니셜로 보도해 고 이선균을 직접적으로 특정하진 않았지만, 그가 출연한 필모그래피 등을 기사에 첨부했다.
고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14일 형사입건됐다.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고인은 세 번째 소환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인근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지만, 수사 대사자 실명이 노출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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