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사고` 체포영장 신청 계획 없어…동승자 추가 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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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차모씨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운전자 차모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병원에서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차씨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기흉이 있다. 폐에 피가 고여서 당분간은 퇴원이 안 된다"며 차씨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 계획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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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차모씨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운전자 차모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병원에서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차씨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기흉이 있다. 폐에 피가 고여서 당분간은 퇴원이 안 된다"며 차씨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 계획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출국금지 신청이 미승인 된 데 대해 판단에 실수가 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체포영장은 체포의 필요성을, 출국금지는 출국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하는데 법률적 요건이 틀린 건 없지만 기관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고 답했다.
경찰은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EDR도 급발진 판단의 한 요소. 국과수에 기계공학적 전문가가 있어서 판단을 잘 내려줄 것"이라고 답했다.
동승자 조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추가 조사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아내 김모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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