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문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 불구속 송치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4. 7. 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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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각각 지난 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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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사진ㅣ사진공동취재단
배우 고(故) 이선균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각각 지난 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연예매체 디스패치와 경기지역 신문사인 경기신문 등 언론사 기자 4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선균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부서에 근무했다.

B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김의성, 봉준호 감독, 윤종신, 이원태 감독(왼쪽부터) 등이 이선균 사망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ㅣ스타투데이DB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22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 여러 곳과 이선균 수사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던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두 달간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고인은 세 번째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12월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고인이 3차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파장이 일었다. 올해 1월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수사에 관한 정보가 최초 유출된 때부터 극단적 선택이 있기까지 2개월여 동안 경찰의 보안에 한치의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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