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없다"

장영준 기자 2024. 7. 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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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8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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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8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해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고 봤다. 또 임 전 사단장이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언론에서 임 전 사단장이 여러 수색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적된 대략 9가지 정도의 문제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한편,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이 그 대상이다.

다만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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