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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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48)과 관련된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받은 경찰관과 검찰수사관,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들이 검찰에 넘겼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각각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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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받아 공유한 기자 4명도 검찰 송치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48)과 관련된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받은 경찰관과 검찰수사관,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들이 검찰에 넘겼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각각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와 경기지역 신문사인 경기신문 등 서로 다른 언론사의 기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디스패치를 비롯한 3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에게 건네거나 전화 통화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B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고, 이후 여러 매체의 후속 보도가 잇따르면서 사건이 대중에 알려졌다.
이선균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14일 마약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이선균이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며 "국민 알권리,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지만, 수사 대상자의 실명이 노출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했다.
유진아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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