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진혜원 검사 징역형 구형

이희연 2024. 7. 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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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고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8일) 재판에서 검찰은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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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고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8일) 재판에서 검찰은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며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검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파성이 강한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1만 명 넘는 팔로워가 있어 선거 운동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 검사는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히고,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인물과 소속정당을 지지하거나 다른 후보를 비판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진 검사는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대해 진 검사는 SNS로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검사는 “검찰은 민주당에 대한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은 본인이 응원하는 정당에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은 기미가 있으면 기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선택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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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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