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중수색 오인케 하는 대대장 지시’가 원인…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박천학 기자 2024. 7. 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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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직권 남용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채 상병 사망사고는 포 B 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직접적 원인으로, A 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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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사망사건, 임 전 1사단장 등 3명 불송치…포병대대장 등 6명 송치
경찰 “임 전 사단장, 채 상병 사망 과실책임 묻기 어렵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당시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을 보트로 수색 중인 119 구조대. 연합뉴스

안동=박천학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직권 남용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채 상병 사망 당시 불거진 ‘수중 수색’ 지시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채 상병 사망사고는 해병대 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을 오인케 하는 지시’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수사 브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과 현장 간부 2명 등 3명은 불송치 결정하고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로 당시 신속기동부대장인 A 여단장과 포 B 대대장, 포 C 대대장, 포 C 대대 본부중대장과 본부중대 소속 수색 조장 및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임 전 사단장의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수색이 급한 재난 상황에서 실종자들을 수색·구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 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거나 육군 모 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채 상병 사망사고는 포 B 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직접적 원인으로, A 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불송치 결정했다. 또 A 여단장과 달리 포 B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포 B 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도 이유로 꼽았다. 경찰은 아울러 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포 B 대대장은 A 여단장의 부재로 인한 포병여단 선임대대장으로 A 여단장과 직접 소통하고 수색지침을 하달받아 전파하는 등 포병부대 작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는데 “내일 우리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해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노출했고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포 C 대대장과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은 포 B 대대장이 변경 지시한 수색지침이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견했으면 상부에 확인해 지침을 철회·변경하거나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상되는 위험방지 노력을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여단장은 육군 모 사단장의 작전지휘를 받아 예천지역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 총책임자로 안전한 작전 수행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수색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 부족, 소극적 지시 등으로 포 B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지침을 변경하는 데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아 24명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관련자 67명을 조사하고 현장감식을 했다”며 “자체 편성한 법률 자문팀과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참고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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