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최고 속도 하향..."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제한하는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 관계 기관들과 함께 이런 내용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그쳤고,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제한하는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 관계 기관들과 함께 이런 내용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만 2천3백여 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은 데 따른 겁니다.
행안부는 최고 운행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줄이면 정지 거리는 26%, 충격량은 36% 줄 거로 분석됐다며 시범 운영 결과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최고속도 하향 외에도 안전모 미착용이나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하고 이용자 교육과 안전수칙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그쳤고,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