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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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강기원)는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막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 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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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강기원)는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막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 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한다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적색 표시)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표지판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된 차량이다.
김용태 재난 대응 과장은 "화재·구조·구급 등 비상 상황은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이다"라며 "조금이라도 빠른 대응을 위해 긴급차량 접근이 쉽도록 불법 주정차를 지양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tfcc2024@tf.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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