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무혐의 결론…“가슴장화 언급, 수중수색 지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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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해병대원 사망사고는 포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 원인"이라며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7여단장과 달리 포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점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1사단장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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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11대대장 포함 6명 혐의만 인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북경찰청은 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당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송치하고, 사단장 및 현장 간부 2명 등 3명은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인정된 6명은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포7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이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해병대원 사망사고는 포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 원인”이라며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7여단장과 달리 포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점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1사단장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가 사실상 수중수색 명령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지시는 수색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가슴 장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 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에 투입된 해병대원의 가슴 장화 착용이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수중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고, 이를 전해 들은 포11대대장이 수중수색 지시로 오해해 임의로 수색지침을 변경·지시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수중수색 사진을 보고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12장의 사진 가운데 수중수색 사진 1장을 특정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미인식과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급박한 출동 지시로 충분히 안전조처를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15일과 16일 1사단장 주관 긴급지휘관 회의를 갖고 지원 준비시 ‘실종자 수색’ 임무가 공지됐다”며 “7월17일 육군이 7여단장에게 예천지역을 할당해 현지 지자체, 소방 등과 협의해 임무 수행토록 했고, 이에 현지 소방과 3차례 협조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종자수색 구역, 역할, 방법 등이 결정됐다. 사전에 수중수색을 고려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의 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실종자들을 수색 구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거나,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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