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검찰·기자 등 6명 송치

이원희 2024. 7. 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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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기자 등 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을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과 검찰 수사관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기자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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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기자 등 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을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 연예 매체 및 지역 언론사 등 4개 언론사 기자 4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청 소속 경찰관은 이 씨 사건 관련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은 마약범죄수사계와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관 또한 경기 지역 언론사에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과 검찰 수사관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기자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 받은 사람도 처벌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치 대상에는 수사 관련 자료를 받았지만 이를 기사로 작성하지 않은 기자도 포함됐는데, 경찰은 “유사한 판결이 있고 처벌 사례를 확인해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 사건을 수사해오던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해달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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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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