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황정아 “연구개발 투자, 국가 안보·경제와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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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R&D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중소기업의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항공우주 등 신성장·원천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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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AI 등 30%→50%
반도체·이차전지 40%→60%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연구개발 성공률을 고려할 때 세제혜택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황 의원은 세액 공제율을 높이고, 세제공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특히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20% 포인트까지 각각 세액 공제율을 대폭 상향한다.
아울러 황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는 38조5152억원으로, 하위 10% 기업(4066억원)의 94.7배에 달해 R&D 역량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황 의원은 중소기업의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항공우주 등 신성장·원천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수소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도 기존 40%에서 60%로 확대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R&D 투자는 국가의 안보, 경제 그리고 생존과 직결된다”면서 “특히 국가 경제의 뿌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차전지, 항공우주, 바이오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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