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툭튀 공포" 작년 24명 사망한 '킥라니' 사고…결국 속도 줄인다

김온유 기자 2024. 7. 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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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낮추고 무면허 운전과 2인 이상 탑승 등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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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전동 킥보드가 다수인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 건수가 4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PM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9년 총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부상을 포함한 사상자 수도 481명에서 2646명으로 5.5배 늘어났다. 사망자만 떼어 보면 8명에서 24명으로 4년 만에 3배 증가했다. 사망의 주요 이유는 전방주시태만이 대부분인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에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정부가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낮추고 무면허 운전과 2인 이상 탑승 등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과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올 연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운행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시킬 수 있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직접 찾아 교육을 확대하고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2년간(2022~2023년)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율은 전체 사고의 절반을 뛰어넘는 것(69.6%)으로 집계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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