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

노경완 2024. 7. 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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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2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주택을 대출로 구입했을 경우 해당한다.

월세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 전세는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하며 이 경우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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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연령 39세에서 45세로 확대

서천군이 시행하는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 정책 홍보물. /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2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주택을 대출로 구입했을 경우 해당한다.

월세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 전세는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하며 이 경우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매매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대출 승인을 받은 무주택자에 한한다.

지원 규모는 가구원 수별로 월 15만 원부터 최대 29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며 가구원 수는 세대주와 미성년자 자녀로 산정한다.

신청은 군청 인구정책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 청년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군청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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