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기자 불구속 송치

이재은 2024. 7. 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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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배우 고 이선균(48)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과 검찰 수사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통해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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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경기신문 등 언론사 기자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배우 고 이선균(48)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과 검찰 수사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와 경기지역 신문사인 경기신문 등 서로 다른 언론사 기자 4명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 및 진행 상황을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에게 건네거나 전화 통화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통해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기신문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29일 이씨가 내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수사관에게 해당 정보를 받은 기자가 다른 곳에 공유하고, 이를 받은 기자들이 또 정보를 전달하는 등 행적이 있었다”며 “취재 보호나 보장, 국민 알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실명이 거론되는 등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송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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