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 해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
배준우 기자 2024. 7. 8. 14:03
경찰 "임성근 질책과 수중 수색간 인과 관계 없어"
채 해병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실종자 수중 수색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를 놓고 지난 1년간 수사를 벌여 온 경찰이 그 지시의 시발점과 관련해 현장 선임 대대장 역할을 하던 '포병 11대대장의 지침'이 수색 작전에 혼선을 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혐의자 제외 논란의 장본인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업과사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최문태)는 오늘(8일) 오후 2시, 경북 안동 소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병대 1사단 포병 11대대장 최 모 중령과 채 해병 직속상관이던 포병7대대장 이 모 중령, 그리고 현장 수색 작전 등을 총괄했던 7여단장 박 모 대령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과 초급 간부 등 3명을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일대 호우 피해 복구 작업에 투입된 신속기동부대 등에 대한 현장 작전통제권은 해병대가 아닌 육군 50사단장에게 넘어가 있었다고 전제했습니다.
현장 작전은 7여단장이 총괄했는데, 7여단장이 소방 측과 3차례에 걸쳐 작전 회의를 한 뒤 수중 수색은 소방이, 수변 수색은 해병대가 각각 나눠서 분담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7여단장이 육군 50사단장에게 최종 보고만 했다는 게 현장 업무의 골자입니다.
특히 '수변 수색'은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전파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이러한 수변 수색 방침이 왜 변경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경찰은 채 해병 등 7대대 소속 장병들이 왜 물속으로 들어왔는지를 놓고 경찰은 1년간 70명 가까이 조사했다며 그 지휘 책임과 법적 책임이 현장 선임 대대장 역할을 하던 포병11대대장에게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7여단장은 지난해 7월 18일 새벽 5시 현장 지휘소에 소집된 지휘관들을 상대로 물 속에 들어가지 말고 물가에서 육안으로 수색하며 사전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같은 날 새벽 6시 45분, 소방 현장 책임자가 11대대장에게 '해병대는 수변 아래 정찰을 실시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원을 요청했고, 이를 보고받은 7여단장이 오전 7시 3분, '장화 높이까지 들어가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지시하고 이로부터 7분 뒤 '현장 판단으로 위험한 구간은 도로 정찰하라'고 추가 지시를 했다는 게 경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문제는 같은 날 밤 9시 반 회의에서 나온 포병 11대대장의 발언입니다.
포병 11대대장은 이 회의에서 "내일 우리는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라며 "승인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발언을 수중 수색의 시발점으로 판단하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상 수색 지침이 변경됐으며 휘하 병력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수색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사전에 배포한 설명자료 14쪽 가운데 절반가량을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사유 설명에 할애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임 전 사단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단편명령서 하달 ▲작전 투입이 늦어진 것을 질책 ▲바둑판식 수색 지시 ▲구명조끼 미준비 등 9가지로 분류해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 정범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추상적인 주의 의무 위반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우선 현장 질책 부분을 놓고 경찰은 질책에 따른 부담감은 확인되지만 부담감만을 이유로 대대장이 자의적으로 수색지침을 변경했다고 임 전 사단장이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바둑판식 수색 지시와 관련해서는 군사교범에 언급되는 수색 지침을 언급했을 뿐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명조끼 미준비 의혹에 대해서도 사전에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논란이 됐던 수중수색 사진을 보고도 묵인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채 해병 사망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언론 스크랩을 카톡으로 받아본 7여단장 등이 별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12장의 사진 중 수중수색 사진 1장을 특정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미인식과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채 해병 사망의 원인이 된 수중 수색 지시와 관련해 "포병11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도록 지시한 게 주요 원인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채 해병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실종자 수중 수색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를 놓고 지난 1년간 수사를 벌여 온 경찰이 그 지시의 시발점과 관련해 현장 선임 대대장 역할을 하던 '포병 11대대장의 지침'이 수색 작전에 혼선을 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혐의자 제외 논란의 장본인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업과사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최문태)는 오늘(8일) 오후 2시, 경북 안동 소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병대 1사단 포병 11대대장 최 모 중령과 채 해병 직속상관이던 포병7대대장 이 모 중령, 그리고 현장 수색 작전 등을 총괄했던 7여단장 박 모 대령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과 초급 간부 등 3명을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현장 작전통제권은 누구에게?
경찰은 우선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일대 호우 피해 복구 작업에 투입된 신속기동부대 등에 대한 현장 작전통제권은 해병대가 아닌 육군 50사단장에게 넘어가 있었다고 전제했습니다.
현장 작전은 7여단장이 총괄했는데, 7여단장이 소방 측과 3차례에 걸쳐 작전 회의를 한 뒤 수중 수색은 소방이, 수변 수색은 해병대가 각각 나눠서 분담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7여단장이 육군 50사단장에게 최종 보고만 했다는 게 현장 업무의 골자입니다.
특히 '수변 수색'은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전파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 수변 수색 → 수중 수색으로 왜 변경?
수사의 핵심은 이러한 수변 수색 방침이 왜 변경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경찰은 채 해병 등 7대대 소속 장병들이 왜 물속으로 들어왔는지를 놓고 경찰은 1년간 70명 가까이 조사했다며 그 지휘 책임과 법적 책임이 현장 선임 대대장 역할을 하던 포병11대대장에게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7여단장은 지난해 7월 18일 새벽 5시 현장 지휘소에 소집된 지휘관들을 상대로 물 속에 들어가지 말고 물가에서 육안으로 수색하며 사전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같은 날 새벽 6시 45분, 소방 현장 책임자가 11대대장에게 '해병대는 수변 아래 정찰을 실시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원을 요청했고, 이를 보고받은 7여단장이 오전 7시 3분, '장화 높이까지 들어가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지시하고 이로부터 7분 뒤 '현장 판단으로 위험한 구간은 도로 정찰하라'고 추가 지시를 했다는 게 경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문제는 같은 날 밤 9시 반 회의에서 나온 포병 11대대장의 발언입니다.
포병 11대대장은 이 회의에서 "내일 우리는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라며 "승인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발언을 수중 수색의 시발점으로 판단하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상 수색 지침이 변경됐으며 휘하 병력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수색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은 불송치"
경찰은 특히 사전에 배포한 설명자료 14쪽 가운데 절반가량을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사유 설명에 할애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임 전 사단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단편명령서 하달 ▲작전 투입이 늦어진 것을 질책 ▲바둑판식 수색 지시 ▲구명조끼 미준비 등 9가지로 분류해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 정범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추상적인 주의 의무 위반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우선 현장 질책 부분을 놓고 경찰은 질책에 따른 부담감은 확인되지만 부담감만을 이유로 대대장이 자의적으로 수색지침을 변경했다고 임 전 사단장이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바둑판식 수색 지시와 관련해서는 군사교범에 언급되는 수색 지침을 언급했을 뿐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명조끼 미준비 의혹에 대해서도 사전에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논란이 됐던 수중수색 사진을 보고도 묵인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채 해병 사망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언론 스크랩을 카톡으로 받아본 7여단장 등이 별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12장의 사진 중 수중수색 사진 1장을 특정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미인식과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채 해병 사망의 원인이 된 수중 수색 지시와 관련해 "포병11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도록 지시한 게 주요 원인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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