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7. 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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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반면 당시 예천지역 수색부대 책임자인 포병7여단장과 포병여단 선임대대장, 포병11대대장, 채상병이 소속된 부대장인 포병7대대장과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채상병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대대장의 잘못된 지시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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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대대장을 비롯한 현장 지휘관들은 송치하기로 했다.

8일 경북경찰청에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었다. 임 전 사단장과 포병7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관련 여단장에게 보고 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여단장과 달리 포병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선임인 포병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는 반영했다. 또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없었다고 봤다.

반면 당시 예천지역 수색부대 책임자인 포병7여단장과 포병여단 선임대대장, 포병11대대장, 채상병이 소속된 부대장인 포병7대대장과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채상병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대대장의 잘못된 지시를 지목했다.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함으로써 포병여단 수색작전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했다는 것이다.

채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라졌다. 그러나 실종 14시간 만에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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