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에 깜놀할 일 없어지려나”…‘도로 위 시한폭탄’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 20km로

이유진 기자(youzhen@mk.co.kr) 2024. 7. 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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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사고를 유발해 '도로무법자', '킥라니'로 불리는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가 연말까지 현행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진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가 시속 25km에서 20km로 제한된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사고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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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최고속도 제한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앞 차도에서 안전모를 쓴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사고를 유발해 ‘도로무법자’, ‘킥라니’로 불리는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가 연말까지 현행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진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가 시속 25km에서 20km로 제한된다.

과속이 전동킥보드 등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속도를 낮춰 사고 감소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운행 속도를 시속20km로 하향하면 급제동시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사고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4년 만에 5.3배가 됐다. 사망자 수도 2019년 8명에서 지난해 24명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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