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직권남용 혐의'는 군 내부서 판단할 문제"(1보)

이성덕 기자 신성훈 기자 2024. 7. 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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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경북경찰청은 8일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8월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은 24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군, 지자체, 소방 등 관련자 67명을 조사하고 해병대 사단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190여 점을 분석한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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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여단장 등 6명 송치·임성근 사단장 등 3명 불송치
"대대장이 '허리 높이' 수중수색하도록 오인 지시 내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6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사건개요 설명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안동=뉴스1) 이성덕 신성훈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경북경찰청은 8일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장화 높이까지 수색하던 대원들에게 대대장 A 씨가 사실상 '허리 높이'의 수중수색을 하도록 오인하게 한 지시를 내려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며 "월권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한다"며 "이 행위는 군 내부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했다.

지난해 8월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은 24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군, 지자체, 소방 등 관련자 67명을 조사하고 해병대 사단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190여 점을 분석한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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