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최고시속 25→20km로 조정…안전관리 강화에 민·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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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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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작년 한 해에만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사고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크게 뛰었다. 사망자는 2019년 8명에서 2023년 24명으로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 추진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범적으로 시속 20km로 낮춰 운행한다.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결과를 보면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
7월부터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최근 2년간(2022~2023년)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율은 전체 사고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것(69.6%)으로 나타났다. 2023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AXA손해보험)에서 20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43.8%)했다.
정부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도 강화한다. 전광판, 전국 편의점 모니터, 유튜브, KTX 객실 내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대학교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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