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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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오늘(8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1년여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즉시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9명을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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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오늘(8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1년여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즉시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9명을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은 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 조사와 현장감식,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 등을 참고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11포병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임 전 사단장과 하위 간부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은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 감독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 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의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 지침대로 수색 방식을 강조한 것으로, 수중 수색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수중 수색에 영향을 준 위험성을 창출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과 구명조끼 등 안전대책 미흡에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이번 경찰 수사에 대해 순직 대원 소속 대대장인 이용민 중령 측은 수사 절차와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과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이 그간 되풀이해 온 주장을 그대로 나열했다며 사실상 임성근 변론 요지서라고 수사결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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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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