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사단장 불송치 결론…"대대장 지시가 채 상병 사망 원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사건 수사결과발표를 하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 조사를 벌인 결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사건 수사결과발표를 하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 조사를 벌인 결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 △ 여단장에게 보고 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 여단장과 달리 포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고 △ 포 11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재난상황에서 실종자를 수색구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월권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경찰은 채상병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대대장의 잘못된 지시로 봤다. 경찰은 해병대 제 1사단 포병 7여단 11대대장에 대해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포병여단 수색작전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지휘 계통에 있던 해병 1사단 포병7여단장과 예하 포병 7대대장, 포병 11대대장, 포병 7대대 본부중대장과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3분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실종 14시간만에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손흥민, 용인 2000명 운집 사건에 되레 사과…"상대 팀에 죄송" - 머니투데이
- "아빠" 부르며 와락…'비혼모' 사유리 아들 젠, 말없이 안아준 이상민 - 머니투데이
- 허웅 전 애인 "사생활 자료 조작…허위 제보한 옛 친구 고소" - 머니투데이
- 끔찍한 '토막 시신', 포항 발칵…"아내 집 나가" 남편은 돌연 배수관 교체[뉴스속오늘] - 머니투데
- 바다, '불화 고백' 슈에 또 손 내밀었다 "진심이라는 힘 존재" - 머니투데이
-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이상민 저격…"인간으로 도리 안해"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배우 송재림, 숨진 채 발견…최근까지 작품 활동 - 머니투데이
- "생사도 몰라"…200만원에 아기 넘긴 친모, 10년 만에 걸렸다 - 머니투데이
- "18살 첫 출산→아이 셋 아빠 다 달라"…11살 딸, 막내 육아 '충격' - 머니투데이
- "중국어 썼다고 감점" 싸늘했던 이 나라…한국 건설사에 일 맡긴 후 '반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