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주택 낙찰받았다면 추후 생애최초 혜택도 가능

김영희 2024. 7. 8.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 했다면 추후 다른 집을 매입할 때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자는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 금리 0.2%p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70→80%), 대출 한도 확대(2억5000만→3억원) 등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정책대출 요건 완화
기존 버팀목 대출 이용자, 금리 더 낮은 피해자전용 대출 대환
▲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 했다면 추후 다른 집을 매입할 때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디딤돌 대출의 일반 금리는 연 2.1∼2.9%, 청년 대상 금리는 연 1.8∼2.7%지만, 피해자 전용은 연 1.2∼2.7%를 적용한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피해자는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 금리 0.2%p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70→80%), 대출 한도 확대(2억5000만→3억원) 등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은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낙찰 #혜택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