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망사고 5년새 3배↑…속도제한 25→20㎞ 낮춘다

이민우 2024. 7. 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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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에서 20㎞로 낮추는 작업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우선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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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대여업체 등과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
5년간 사고 건수 447→2389건…사망 8→24명
전국 주요도시 최고속도 하향…7~9월 집중단속
<아이클릭아트>
최고속도 하향 참여업체 및 시범운영 지역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에서 20㎞로 낮추는 작업에 착수했다. 관련 교통사고가 최근 5년 사이 5배 이상, 사망자는 3배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문화운동추진 중앙협의회 등도 참여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47건이었던 교통사고 건수는 2023년 2389건까지 늘었다. 사망자도 8명에서 24명으로 3배 급증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행안부는 우선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모두 참여하며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까지 서울·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같이 운행속도를 낮추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효과를 확인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오는 9월까지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다.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하다.

주 이용층인 10~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한다.

최근 2년간 10~20대의 사고 발생률은 전체 사고의 70%가량을 차지했다. AXA손해보험의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 결과, 20대 중 가장 많은 43.8%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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